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연구개발비의 범위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원의 급여가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알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연구소에서 쓰는 연구기자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용을 사용하는 것인데 구입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포함되는 것이 더 적다고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쓰는 중요한 기자재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구기자재는 아무리 고가이어도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건비 외에는 그렇게 높은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서 작은 금액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느라 일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인건비만 포함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인건비 외에 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특허, 디자인 등의 등록 및 유지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제품제작비가 있습니다. 제품이라면 설계나 금형비를 떠올릴텐데요. 이게 다되는게 아닙니다. 시제품 제작에 썼느냐 아니면 양산을 위해 썼느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제품을 만들 때도 설계나 금형을 안할 수 없지만 이 때 하는 것은 보통 시제품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용 소모품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금액이 작아서 소기업이라면 거의 대표들이 이런 일을 다 하는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지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연구개발비에 인건비 말고 뭐 포함시킬 게 없나 고민하거나 시간 뺏기지 마시고 연구원 급여만 잘 챙겨서 세무기장대리인에게 우리가 연구소가 있고 연구원은 누구고 이런 걸 연구개발했다고 알려주면 속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