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2026년 4월 24일
서비스업 연구소 설립 방법 정리
일부를 제외한 서비스업의 연구소 설립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서비스업과 제외되는 서비스업
서비스업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모든 서비스업이 가능한 건 아니니 KOITA 업무편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가진단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복잡하게 업무편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가진단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전공학과는?
서비스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로 연구소 설립신고를 하게되면 연구전담요원의 전공학과는 어떤 학과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공무관입니다.
실제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서비스 관련학과 전공을 한 경우는 거의 드믑니다. 사실 서비스 관련 전공학과도 극히 일부 학과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종의 기업에서 설립하는 연구소는 전공 무관인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비스업이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는 설립 인정이 되지 않아 이를 이해할 수 없는 기업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에는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이공계'를 삭제하여 전공 무관을 대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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