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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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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2026년 4월 24일

서비스업 연구소 설립 방법 정리

일부를 제외한 서비스업의 연구소 설립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업 연구소 설립 방법 정리

해당하는 서비스업과 제외되는 서비스업


서비스업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모든 서비스업이 가능한 건 아니니 KOITA 업무편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가진단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복잡하게 업무편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가진단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전공학과는?


서비스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로 연구소 설립신고를 하게되면 연구전담요원의 전공학과는 어떤 학과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공무관입니다.


실제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서비스 관련학과 전공을 한 경우는 거의 드믑니다. 사실 서비스 관련 전공학과도 극히 일부 학과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종의 기업에서 설립하는 연구소는 전공 무관인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비스업이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는 설립 인정이 되지 않아 이를 이해할 수 없는 기업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에는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이공계'를 삭제하여 전공 무관을 대신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식서비스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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