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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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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영2026년 4월 23일

현장조사는 KOITA의 위탁 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담당

연구소 현장조사를 KOITA의 위탁 기관(단체 또는 업체)이 담당하게 됨에 따른 향후 예측

현장조사는 KOITA의 위탁 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담당

갈등의 씨앗 현장조사


현장조사 때문에 과태료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장조사로 인하여 기업과 KOITA 간에 갈등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현장조사를 KOITA는 위탁 기관에 위임하고 연구소 인정 심사 및 통계조사 등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일반 기관(기업) 소속의 자유로운 신분


공무원 등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언행에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훨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갖고 있는 무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도하고 위탁 기관(단체, 기업)을 두게 된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현장조사를 받은 사례를 보면 아직은 KOITA 직원과 위탁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2명이 나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 사례 증가할수도


위탁 기관의 주 업무는 현장조사이므로 1년 내내 현장조사를 해야합니다. 이전에도 KOITA에서 1년 내내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현장조사는 촉탁 사원 형태의 직원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잦은 입퇴사로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KOITA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정직원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더 많은 연구소 현장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취소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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